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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서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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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입사를 하게 되어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경력사항 중 인턴을 기입하였고, 경력사항 기입자에 한하여 국민연금가입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인턴은 25년 09월부터 26년 02월까지 진행하였으나 25년도의 경우 대학교 현장실습으로 처리된 탓인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6년 01월부터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2.22

답변 6

  • h
    hiwonnKCC
    코대리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먼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꺼같아요! 걱정마시고 혹여 사측에서 물어본더면 충분히 소명하시어 설명가능한 부분인것 같아요 채택부탁드립니댜

    2026.02.24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채택된 답변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멘티분이 소명을 하면 충분히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문제가 안 될 것이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2026.02.23


  •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상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문제 되지 않습니다. 25년 9~12월이 ‘대학 현장실습(학점연계)’ 형태였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26년 1월부터만 가입 이력이 찍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인사팀에 “25년 하반기는 학교 현장실습 처리, 26년 1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라고 미리 설명하고, 필요하면 학교 확인서나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기준상 가입 여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숨기기보다 선제적으로 소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026.02.22


  • 곰직원대웅바이오
    코상무 ∙ 채택률 94%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서류 전달을 하실 때 그러한 부분 이력 증명이 가능한 서류까지 같이 첨부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인사팀이 피드백을 줄 겁니다.

    2026.02.22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멘티님 대학교 현장실습 기간은 학생 신분이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니 안심하세요. 인사팀에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학교에서 발급하는 현장실습 수료증을 대체 서류로 제출하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남은 서류 준비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할 테니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6.02.22


  •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
    코이사 ∙ 채택률 63%

    채택된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학 현장실습(인턴)의 경우, 학교와 기업 간의 협약에 따라 실습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신입 채용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며, 경력을 고의로 부풀린 '허위 기재'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인사팀에서 증빙을 요청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함께 **학교에서 발급하는 '현장실습 수료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실습 학점 이수 내역)'**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전체 기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현장실습 학점 연계로 인해 일부 기간만 연금이 가입되었다"고 가볍게 설명만 덧붙이시면 됩니다.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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